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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636호 등록일 2025-03-12
연락처 02-2627-2013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이메일 ljy1226@geumcheon.go.kr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취업을 돕고자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5. 1. ~ 12.
다. 지원대상: 채용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2025.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라. 지원인원: 50명 (업체당 최대 2명)
① 월 50만원 :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자 40명
② 월 38만원 : 일 6~7시간,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10명
※ 신청 접수 및 지원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38~50만원)
바. 지원방법: 신규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시 4개월차 급여부터 최장 6개월 지원
사. 신청기간: 2025. 5. 1.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아. 신청방법: 신규채용 이후 접수가능


2.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기간: 신규 채용 후 신청하여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장 6개월간 지원
나. 지원조건
① 신규 채용일 기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② 신규 채용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채용한 경우
(지급 대상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금천구 주민등록을 유지)
※ 선정기업은 지급 기간동안 매월 신청서 제출, 지원 조건 충족 후 월별 지급
다. 지원제외 : 공고문 참고
라. 우선선발기업 : 공고문 참고
마.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5. 5. 1. ~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접수)
나.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ljy1018@citizen.seoul.kr)
※ 미송신, 반송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후 유선 연락하여 확인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4.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가. 선정방법: 접수순에 따라 지원요건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나. 결과통지: 선정 업체에 유선 통보


5. 문의사항: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지원팀 (☎02-262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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