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 기간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대상 : 금천구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자
- 융자조건
- 금리 : 금리 연0.8%(고정)
- 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설정 : 부동산, 신용・기술보증 등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2627-2228]
추진절차
-
1 신청 및 접수
공고 후 신청기업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 -
2 심의 및 선정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및 융자대상 업체 선정 -
3 대상업체 통지
융자선정(예비)업체
선정 통지 -
4 융자(대출)심사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신청기업 융자 심사 -
5 대하 신청
은행에서 융자 적합업체 판단되면
금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 신청 -
6 융자 시행
융자 시행
식품진흥기금융자
- 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 대상 : 식품제조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지정 받으려는 자 (유흥·단란주점 :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하여 가능)
* 담보 또는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필요 -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연리 2%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모범음식점 대상) : 5천만원 이내 / 연리 2%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화장실개선자금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연리 1%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3천만원 / 연리1% / 2년거치 3년 균등불할 상환
- 제출서류 : 신청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위생과 [☎ 2627-260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 기간 : 상시
- 대상 : 금천구 관내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로서, 사업장이 금천구인 사업자
- 담보 및 신용조건 필요
- 담보 또는 신용을 조건으로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 후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대상 자격조회를 거친 후 선정 심의 운용위원회를 통해 융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
- 지원내용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 연리 2% /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신규사업자),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2627-198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기간 : 매년 자금소진 시 까지
- 대상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자금유형 :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기술형창업기업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 융자조건 : 금리 2.3%(자금유형별 상이)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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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신청
신청기업이 각 재단 상담센터로
자금추천 대상 및 가능여부 확인 -
2 신청서류 접수
신청 서류 점검 및 접수
-
3 자금 추천 심사
서류 심사
-
4 자금 추천 통지
신청기업 및 대출은행에 자금추천 통지
(실물 또는 전자) -
5 융자 및 상환
1. 대출은행에서 보증서·부동산·
신용 등을 통해 대출
2. 대출은행으로 원리금 상환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 기간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유형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콜센터(☎1357)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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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진단
신청기업이 융자제외업종, 융자제한요건
등의 융자신청 자격 유무 확인 -
2 사전 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기회 부여 -
3 온라인 신청
신청기회를 부여 받은 기업이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상담내용 및 결과 확인 후 신청 -
4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기업평가 후
융자여부를 결정 -
5 대출 시행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