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금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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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 요청
주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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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검토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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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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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신
기획예산과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cokelight@geumcheon.go.kr
- 연락처 :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02-262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