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사업목적 : ○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역량강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 연계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1.10. ~ 12.20.(상·하반기 2회)
- 사업내용 : 경제적·신체적·사회안전·디지털·기후환경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
접수 및 사업기간
단계별 | 접수기간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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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22.12.7.~12.13. | 2023.1.10.~6.30. |
하반기 | 2023. 5월중 | 2023.7.1.~12.20. |
주의※ 개별사업에 따라 사업기간의 차이가 있음
신청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나. 사업 참여자격 배제(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신청 구비 서류
선발 시 고려요소
참여 기간 제한
근로조건
- 급여 : 시급 9,620원/li>
- 만 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주·월차 수당 지급
- 만 65세 미만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주·월차 수당 지급 ※개별 사업 특성 상 주말·공휴일 근무 있을 수 있음. (단,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 4대보험 의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