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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공해 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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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시행령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추진배경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조명환경관리구역

  •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빛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역으로 지정
  • 지정대상 : 서울시 전역
  • 시행시기
    • 1단계(2015.8.10) : 녹지 · 주거 · 상업지역 시행
    • 2단계(2016.6.30) : 준공업지역 시행
  • 지정방법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 제1종 ~ 제4종 구분
  • 관리대상 인공조명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야간활동을 위해 공간을 비추는 조명
    • 장식조명 : 건축물 5층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 위락, 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 (전광류, 돌출간판,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에 설치된 조명

금천구 지정현황 및 면적

금천구 지정현황 및 면적 -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고
제1종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1.96 관악산 자연녹지지역
제2종 자연녹지지역(제1종 제외지역), 생산녹지지역 0.94 개발제한구역, 안양천 등
제3종 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 5.84 일반주거지역
제4종 상업지역, 공업지역 4.27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합계 13.01

금천구 지정고시 도면

금천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도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명기구 설치·개량 전, 관련 안내문 배포 및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 조명환경 관리구역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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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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