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위한 기본절차
건축허가 절차
- 건축허가신청
(건축주→구청)-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 등은 허가신청 전 건축심의 선행
- 건축허가서 교부
(구청→건축주)- 각종 공과금(면허세 등) 납부
- 착공신고
(건축주→구청)- 공사감리자, 시공자 선정
-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시 허가취소(1년 연장가능)
-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구청)-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확인(감리자)
- 허가조건이행여부 검토
- 각종 부담금 납부 확인
- 사용승인서 교부
(구청→건축주)-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승인검사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 건축물대장 기재
(구청)- 부동산정보과 건축물 대장 기재
- 등기
(건축주→등기소)-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등기소)
-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주)-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