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건축을 위한 기본절차

건축허가 절차

  1. 건축허가신청
    (건축주→구청)
    •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 등은 허가신청 전 건축심의 선행
  2. 건축허가서 교부
    (구청→건축주)
    • 각종 공과금(면허세 등) 납부
  3. 착공신고
    (건축주→구청)
    • 공사감리자, 시공자 선정
    •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시 허가취소(1년 연장가능)
  4.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구청)
    •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확인(감리자)
    • 허가조건이행여부 검토
    • 각종 부담금 납부 확인
  5. 사용승인서 교부
    (구청→건축주)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승인검사
  6. 건축물대장 기재
    (구청)
    • 부동산정보과 건축물 대장 기재
  7. 등기
    (건축주→등기소)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등기소)
  8.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주)
    • 내용없음

건축허가(신고) 신청

구청 건축과(2층)방문접수 및 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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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2627-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