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토지,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
과세표준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상속: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세율
구분 | 세율 |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부동산 | 유상 | 개인 | 1주택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
농지 | 3% | ||||
주택, 농지 外 | 4% | ||||
무상 | 상속 | 2.8% (농지 2.3%) | |||
증여 | 3.5% (비영리 2.8%) | ||||
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 |||||
원시취득 | 2.8% | ||||
공유물 분할 | 2.3% |
※ 금천구: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 ·유증에 의한 취득은 상속·유증개시일)
-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납부하는 방법
- 유상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무상의 경우 취득(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신고납부
-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