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세율

  • 일반세율 :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 1.0% ~ 12.0%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2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부대시설물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6%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 ·유증에 의한 취득은 상속·유증개시일)
  •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납부하는 방법

유상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무상의 경우 취득(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신고납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2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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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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