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기준
시간대별 단속기준
구분 | 원칙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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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7:00 ~ 22:00 (순회단속 07: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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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 민원신고 시 계도 위주 단속 실시(단,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등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 |
단속지역별 단속기준
- 중점단속구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
- 상주·순회단속→과태료 부과 및 견인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절대금지구역)
- 정차 상습 위반지역, 주말교통 혼잡지역
- CCTV 설치지역, 견인지역
- 이열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마을버스 운행지역, P턴지역, 자전거도로 등
- 일반단속구역
- 교통소통차원 계도, 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같은법 제33조 제4호 해당지역 중 중점단속구역이 아닌 지역
- 특별단속구역
- 계도(필수)→단속→견인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도로교통법 제34조)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
- 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단속대상(차량)별 단속기준
- 단속시간 : 07:00 ~ 22:00
- 절차 : 현장적발 → 단속표지부착 → 사진촬영 → 단속결과통보
고정식 CCTV 단속기준
- 운영시간 : 07:00 ~ 22:00
- 적발방법 : 최초 단속사진 촬영한때로부터 10분 경과후 확정 단속, 시흥대로(서울시 CCTV) 5분 경과후 확정 단속
- 단속사진 : 최초(차량, 번호판, 배경)사진, 최종(차량, 번호판, 배경) 사진 촬영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현황 단속현황 다운로드
차량탑재식 CCTV 단속기준
- 운영시간 : 09:00 ~ 17:00
- 적발방법 : 최초 단속사진 촬영한때로부터 5분 경과후 확정 단속
- 단속사진 : 최초(차량, 번호판)사진, 최종(차량, 배경) 사진 촬영
견인 단속기준
- 중점단속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차량은 단속후 즉시 견인 조치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업체 연락 조치 ( '09.8.1~ )준용 - 견인우선대상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상 불법주청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 단속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차도와 보도, 건축후퇴선과 보도상 걸침주차 등 단속강화
-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후 즉시 견인조치 가능
-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안내서비스 지속 추진('08.4.1~ )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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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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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
10톤이상 | 1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