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이 금천구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15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최초 고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시, 4개월차부터 최장 6개월간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월 38~50만원, 최대 6개월, 기업당 2명까지)
- ※ 사업시행시 ‘금천소식’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02-2627-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