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금천구민(만36세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민간 일자리창출에 기여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이 금천구민(만36세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선발인원 : 30명
- 대상사업
구분 | 주민고용보조금 접수 | 교육연계형 고용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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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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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기업 |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중인 3인 이상 중소기업 |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중인 3인 이상 중소기업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 | |||
참여자 | 신규채용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금천구민 | ||
36세 이상 | 40세 이상 직무특화교육 수료자 | ||
모집일정 | 8월 28일(월)부터(선착순 접수) | 9월 13일(수)~15일(금) | |
선발인원 | 25명 | 5명 ※ 미달 시 주민고용보조금 신청기업에서 선발 예정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교육연계형 고용보조금 : 직무특화교육(2차, 3차)과 연계하여 추진
사업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2인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6개월(신규채용 시 신청 +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장 6개월 고용유지)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월부터 9개월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최대 300만원)
제출 서류
- 1.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용)
- 3. 보조금 지원 협약서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중소기업 확인서
-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7. 4대보험 납부 확인서
- 8. 피고용자 근로계약서
- 9.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근로자모두 월 평균 보수 보이게 출력) -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1.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12. 보조금 입금통장(법인명의)사본
매월 보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3. 임금입금확인서(계좌이체확인서)
- 4.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문의 :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02-2627-2013, 2014,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