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 일자리/교육
  2. 일자리 이음사업
  3.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이 금천구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5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최초 고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시, 4개월차부터 최장 6개월간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월 38~50만원, 최대 6개월, 기업당 2명까지)
    • ※ 사업시행시 ‘금천소식’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

    문의처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02-2627-20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02-2627-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