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 일자리/교육
  2. 일자리 이음사업
  3.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금천구민(만36세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민간 일자리창출에 기여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이 금천구민(만36세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선발인원 : 30명
  • 대상사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 구분(운영기관, 사업대상: 기업/참여자, 모집일정, 선발인원), 주민고용보조금, 교육연계형 고용보조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민고용보조금 접수 교육연계형 고용보조금
운영기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센터
사업대상 기업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중인 3인 이상 중소기업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중인 3인 이상 중소기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
참여자 신규채용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금천구민
36세 이상 40세 이상 직무특화교육 수료자
모집일정 8월 28일(월)부터(선착순 접수) 9월 13일(수)~15일(금)
선발인원 25명 5명
※ 미달 시 주민고용보조금 신청기업에서 선발 예정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교육연계형 고용보조금 : 직무특화교육(2차, 3차)과 연계하여 추진

사업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2인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6개월(신규채용 시 신청 +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장 6개월 고용유지)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월부터 9개월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최대 300만원)

제출 서류

※ 우리금천 > 금천소식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 1.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용)
  • 3. 보조금 지원 협약서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중소기업 확인서
  •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7. 4대보험 납부 확인서
  • 8. 피고용자 근로계약서
  • 9.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근로자모두 월 평균 보수 보이게 출력)
  •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1.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12. 보조금 입금통장(법인명의)사본

매월 보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3. 임금입금확인서(계좌이체확인서)
  • 4.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문의 :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02-2627-2013, 2014, 205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 담당자 이주연
  • 전화번호 02-2627-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