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소규모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사업구분, 사업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사업구분, 사업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필요 시 나대지 50%이내 포함)
단독주택/공동주택 제한없음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개념 -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
-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시행
-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
세대수 [단독]18호 미만
[다세대, 연립]36세대 미만
[단독호수, 다세대, 연립 합산]36채 미만
[단독]10호 이상
[공동주택]20세대 이상
[단독, 공동 세대수 합산]20채 이상
[단독]제한 없음
[공동주택]제한 없음
[단독]대상 아님
[공동주택]200세대 미만
면적 제한 없음 1만~2만㎡미만 5천㎡미만 1천㎡미만
시행방식
(시행자)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 소유자 20인 미만)
공공 시행방식
(LH등) 지정
해당 없음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신탁업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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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민경
  • 전화번호 02-2627-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