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계획에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변경(대분류 범위내)

    주의※ 예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이지현
  • 전화번호 02-2627-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