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일반여권 신청 및 발급 신청여권조회
- 본인만 신청 가능(미성년자 제외)
- 여권발급 소요기간 : 여권 신청 시 평일 기준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여권발급 확인 후 24시간 (여권분류작업 소요시간) 경과 이후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 중식 교대 근무시간(11시~1시)에 업무는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 신청 공통 서류서식 바로가기 아크로벳리더 다운받기
- 여권발급신청서 1부(민원여권과 비치)
주의※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축소·확대 절대 불가(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 / 단, 서명은 검은펜으로 직접 기재)
- 여권용 사진 1매(사진품질 확인 후 추가사진 제출 필요할 수 있음)여권개요 참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여권개요 참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여권 포함)
- 대리의 사유 : 의전, 질병 등에 의한 경우, 18세 미만
- 대리인의 자격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관련서류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함)
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발급 받는 경우
일반인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분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상실 - 수수료 (여권개요 수수료 참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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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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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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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이내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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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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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및 대체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분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상실)
- 수수료 (여권개요 수수료 참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국외여행허가(아래표 참조)
신청인 | 제출서류 | 여권유효기간 |
---|---|---|
현역복무 | 없음 | 10년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없음 | 5년 |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 10년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여권 수록정보 정정·변경 : 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분실
- 공통서류
- 구여권
- 여권재발급 사유서
주의※ 영문서명 정정 시 해당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남편영문성 추가, 변경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노동허가서, 재직증명서, 공인자격증, 영주권,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주의※로마자 수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만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18세 이후 계속 사용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신청 및 발급
긴급여권 :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으로 즉시발급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병역관계 서류,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증명서류 등
수수료 : 48,000원(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명 시 15,000원)
유의사항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발급 불가
- 여권신청인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는 신청불가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 사전 확인 필수
분실재발급
공통서류
- 분실신고서
주의※ 5년 이내 3회 분실자에 대한 수사의뢰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및 5년이내 3회 분실시 유효기간 2년 제한, 5년이내 2회분실시 유효기간 5년으로 제한)
훼손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신분증
- 수수료 (여권개요 수수료 참조)
기타사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사진
- 수수료 8,500원(현금)
- 유효기간 : 1년
주의※ 여권 발급 신청시 당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