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발급

일반여권 신청 및 발급 신청여권조회

  • 본인만 신청 가능(미성년자 제외)
  • 여권발급 소요기간 : 여권 신청 시 평일 기준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여권발급 확인 후 24시간 (여권분류작업 소요시간) 경과 이후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 중식 교대 근무시간(11시~1시)에 업무는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 신청 공통 서류서식 바로가기 아크로벳리더 다운받기

  • 여권발급신청서 1부(민원여권과 비치)

    주의※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축소·확대 절대 불가(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 / 단, 서명은 검은펜으로 직접 기재)

  • 여권용 사진 1매(사진품질 확인 후 추가사진 제출 필요할 수 있음)여권개요 참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여권개요 참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여권 포함)
  • 대리의 사유 : 의전, 질병 등에 의한 경우, 18세 미만
  • 대리인의 자격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관련서류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함)

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발급 받는 경우

일반인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분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상실
  • 수수료 (여권개요 수수료 참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필요
  • 공동친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자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생략)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현역 및 대체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분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상실)
  • 수수료 (여권개요 수수료 참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국외여행허가(아래표 참조)
현역 및 대체복무중인 자 -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유효기간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유효기간
현역복무 없음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없음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여권 수록정보 정정·변경 : 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분실

  • 공통서류
  • 구여권
  • 여권재발급 사유서

    주의※ 영문서명 정정 시 해당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남편영문성 추가, 변경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노동허가서, 재직증명서, 공인자격증, 영주권,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주의※로마자 수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만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18세 이후 계속 사용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신청 및 발급

긴급여권 :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으로 즉시발급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병역관계 서류,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증명서류 등

수수료 : 48,000원(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명 시 15,000원)

유의사항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발급 불가
  • 여권신청인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는 신청불가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 사전 확인 필수

분실재발급

공통서류

  • 분실신고서

    주의※ 5년 이내 3회 분실자에 대한 수사의뢰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및 5년이내 3회 분실시 유효기간 2년 제한, 5년이내 2회분실시 유효기간 5년으로 제한)

훼손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신분증
  • 수수료 (여권개요 수수료 참조)

기타사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사진
  • 수수료 8,500원(현금)
  • 유효기간 : 1년

주의※ 여권 발급 신청시 당일 신청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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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