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임대주택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 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 : 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기존주택을 LH,SH가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구분 | 소득50%이하 | 소득70%이하 | 소득100%이하 |
---|---|---|---|
1인가구 | 1,741,482원 | 2,438,075원 | 3,482,964원 |
2인가구 | 2,707,856원 | 3,790,998원 | 5,415,712원 |
3인가구 | 3,599,325원 | 5,039,054원 | 7,198,649원 |
4인가구 | 4,124,234원 | 5,773,927원 | 8,248,467원 |
5인가구 | 4,387,536원 | 6,142,550원 | 8,775,071원 |
6인가구 | 4,781,641원 | 6,694,297원 | 9,563,282원 |
7인가구 | 5,175,746원 | 7,246,044원 | 10,351,493원 |
※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를 가산함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입주 절차
- 정기선정 : LH공사, SH공사에서 신청자 명단 의뢰→ 구청에서 홈페이지 게재 및 동주민센터에 홍보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접수 → 구청에서 신청자 명단 수합 및 소득 조사 → 선정된 명단 순위에 따라 LH공사 및 SH공사에 통보 → 공사에서 당첨자 개별 통보 _ (www.lh.or.kr , www.i-sh.co.kr)
- 수시선정 : 동주민센터 신청→ 구청에서 신청자 대상 자격 조사 및 점수 산정 → 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로 입주신청자 추천→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가에 따라 당첨자 세대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