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임대주택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 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 : 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기존주택을 LH,SH가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구분 | 1인가구 (+20%) |
2인가구 (+10%)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가구당월평균 소득50% |
2,518,715원 이하 | 3,286,202원 이하 | 3,813,487원 이하 | 4,289,044원 이하 | 4,515,524원 이하 | 4,866,543원 이하 |
| 가구당월평균 소득70% |
3,238,348원 이하 | 4,381,602원 이하 | 5,338,881원 이하 | 6,004,662원 이하 | 6,321,734원 이하 | 6,813,160원 이하 |
| 가구당월평균 소득100% |
4,317,797원 이하 | 6,024,703원 이하 | 7,626,973원 이하 | 8,578,088원 이하 | 9,031,048원 이하 | 9,733,086원 이하 |
※ 위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가구는 기준금액에 20%p, 2인가구는 기준금액에 10%p 가산된 금액임.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당 평균금액(351,019원) 합산산정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당 평균금액(491,426원) 합산산정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이낭 평균금액(702,038원) 합산산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입주 절차
- 정기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정기모집 의뢰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관할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 → 선정명단 각 공사로 통보 → 각 공사에서 최종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 수시모집(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주거상담 및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관할구청에서 대상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입주대상자 추천 → 각 공사에서 공가 상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