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임대주택
저소득층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되어 수급권자 및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 주택에 적용
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
LH공사,SH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 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 : 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기존주택을 LH,SH가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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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3,120,260원 | 3,547,103원 | 3,696,824원 |
소득 70% 이하 | 4,368,364원 | 4,965,944원 | 5,175,533원 |
소득 100% 이하 | 6,240,520원 | 7,094,205원 | 7,393,647원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입주 절차
- 정기선정 : LH공사, SH공사에서 신청자 명단 의뢰→ 구청에서 홈페이지 게재 및 동사무소에 홍보 → 동사무소에서 신청자 접수 → 구청에서 신청자 명단 수합 및 소득 조사 → 선정된 명단 순위에 따라 LH공사 및 SH공사에 통보 → 공사에서 당첨자 개별 통보 _ (www.lh.or.kr , www.i-sh.co.kr)
- 수시선정 : 동사무소 신청→ 구청에서 신청자 대상 자격 조사 및 점수 산정 → 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입주신청자 추천→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가에 따라 당첨자 세대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