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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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 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 : 도심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기존주택을 LH,SH가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저소득층임대주택 공급대상 - 구분,소득50%이하, 소득70%이하, 소득100%이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0%)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당월평균
소득50%
2,518,715원 이하 3,286,202원 이하 3,813,487원 이하 4,289,044원 이하 4,515,524원 이하 4,866,543원 이하
가구당월평균
소득70%
3,238,348원 이하 4,381,602원 이하 5,338,881원 이하 6,004,662원 이하 6,321,734원 이하 6,813,160원 이하
가구당월평균
소득100%
4,317,797원 이하 6,024,703원 이하 7,626,973원 이하 8,578,088원 이하 9,031,048원 이하 9,733,086원 이하

※ 위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가구는 기준금액에 20%p, 2인가구는 기준금액에 10%p 가산된 금액임.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당 평균금액(351,019원) 합산산정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당 평균금액(491,426원) 합산산정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이낭 평균금액(702,038원) 합산산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입주 절차

  • 정기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정기모집 의뢰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관할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 → 선정명단 각 공사로 통보 → 각 공사에서 최종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 수시모집(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주거상담 및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관할구청에서 대상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입주대상자 추천 → 각 공사에서 공가 상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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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02-2627-1983
  • 최종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