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 발생시 그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인 경우에는 매년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
정기분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
자진 신고납부분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일부 변경면허를 포함)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과세대상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종별 | 금액 |
---|---|
1종 | 67,500원 |
2종 | 54,000원 |
3종 | 40,500원 |
4종 | 27,000원 |
5종 | 18,000원 |
납기 및 납부방법
정기분
납기는 매년 1월16일 ~ 1월31일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납부분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