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한부모가정지원

어떤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18세미만 아동양육비, 중ㆍ고등학생 학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소득 인정액 기준

2024년 한부모가족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 -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나요?

자녀 학비를 지원합니다.

공지사항 글쓰기 - 학비 종류는? , 지원 금액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비 종류는? 입학금,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 등
지원 금액은?
  •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만 지원하며 학교별로 상이
  • 교통비(분기) : 108,000원
  • 학용품비(연1회) : 93,000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공지사항 글쓰기 - 1.지원대상은? , 2.지원기준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8세미만 자녀
  •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지원기준은?
  •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공지사항 글쓰기 - 1.지원대상은? , 2.지원기준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중위소득 90%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녀
지원기준은?
  •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0~1세 영아) 40만 원 또는 (2세 이상 자녀) 35만 원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추가로 지급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공지사항 글쓰기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 :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 :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6세~18세 미만 자녀 1인 : 월 5만원

선정기준관련 Q&A

  • 자녀 연령을 산정할때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산출시 18세이상 22세미만의 대학생으로 휴학생의 경우 해당이 되나요?

    휴학,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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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