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법 제3조)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상시설 | 관리대상기준 | 비고 |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
어린이집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2020년4월3일 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 | 모든 대규모 점포 |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08년1월1일 대상 확대 |
지하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 |
목욕장업 | 연면적 1,000㎡ 이상 | |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 연면적 500㎡ 이상 | |
실내 영화상영관 |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2012.12.31까지는 연면적 2,000㎡ 이상 |
전시시설(옥내에 한함) | 연면적 2,000㎡ 이상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연면적 300㎡ 이상 | 2013.12.31까지는 연면적 500㎡ 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100세대 이상 |
대상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관리주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준수
- 다중이용시설 교육이수 : 신규 및 보수교육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 :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에 1회(12월31일까지 측정, 다음해 1월 31까지 제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 |||||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100이하 | 5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10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75이하 | 35이하 | 80이하 | 800이하 | ||
실내주차장 |
200이하 | - | 100이하 | - | 25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 |||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0.1이하 | 148이하 | 500이하 |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0.05이하 | 400이하 | 500이하 | |
실내주차장 |
0.30이하 | 1,000이하 | - |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환기
실내공기 오염은 그 원인별로 대처방법도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은 환기를 하는것입니다. 환기가 불충분하면 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환기는 적어도 하루에 2~3차례 이상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최적 실내 온도 및 습도 범위]
구분 | 여름 | 봄, 가을 |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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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온도 | 24~28℃ | 19~23℃ | 18~20℃ |
최적습도 | 60% | 50% | 40% |
청소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는 환기와 더불어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 기적인 청소만으로도 미세먼지 등 많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나 벽 청소뿐만 아니 라 책상, 캐비넷 등 가구나 구조물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에어콘, 가습기, 환기설비 등의 필터 교체 및 내부청소도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베이크 아웃(Bake out)
신축이나 개,보수한 건물에서는 마감재와 구조재 등 건축자재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태워 없애기', 즉 '베이크 아웃'이라는 환기방법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주어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 시킨 후 환기를 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베이크 아웃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외부 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캐비넷이나 서랍 등은 모두 열어두고, 외부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창 문 등은 닫은 다음에 난방의 온도를 30~40℃로 설정하여 5~6시간 동안 그대로 유지한 후 모든 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이렇게 3회 이상 실시하면 실내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정화(식물을 이용한 공기질 정화)
통상 실내식물은 관상용으로서 관리되어 왔으나 일부 식물들은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기 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정화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NASA(미항공우주국)의 John C. Stennis Space Center 의 연구에 의해 실증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