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각종점검 안내

교차점검

연면적 2,000㎡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 및 2년 이내 분기별(연4회) 실시

교차점검 의견제출 양식

중,대형건축물 점검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

공개공지 점검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실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

가설건축물 점검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점검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

무허가건축물 점검

서울시의 항공사진 촬영(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

민원신고, 타 기관 통보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안내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점검대상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정기점검 제외 대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정기점검 실시시기
    • 기존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 / 1회(건축법)
    • 변경 : 사용인 5년 이내 최초, 3년 / 1회(건축물 관리법)

점검내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빛 에너지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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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2627-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