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종류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납세쟈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 및 예비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비밀기록물 관리, 청사관리, 위기관리· 재난대응, 주요시설· 위험물 관리, 전시대비, 귀빈참석 행사 등)
주의※ 비밀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다.
-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범죄·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관리,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관리,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 납세실적관리, 지적관리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에 관련된 정보 중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사, 청사방호 경비 등)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감사, 감독·지도점검, 검사, 시험관리,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정보
(예시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정보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예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예시 : 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시 : 법인 관리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용영관리, 인허가, 계약업무 등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건축, 도시개발,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