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 50만원/인
- 지급일 : 매월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서류
- 필수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시스템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신청방법
구분 | 보호종료 예정자 | 보호종료자 |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시설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접수 | 시설 관할 동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 상시 신청 | ||
우편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