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시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이 요건에 맞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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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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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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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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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20:00토,일,공휴일 제외 | ||
기타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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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신고요건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사진첨부
-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2장(1분 간격)을 첨부
- 사진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표시(황색 복선)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구분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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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
8만원 | 9만원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
그 외 지역 | 4만원 | 5만원 |
주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2020.11.10.)에 따라 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 됩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2배 유지)
개정 후 (2021. 5. 11. 시행)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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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
8만원 | 9만원 | |
그 외 지역 | 4만원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