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안내
- 부과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 인증 자동차 제외)
-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6월 30일, 12월 31일)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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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 매년 12월31일 | 전년도 7월1일부터 해당년도 6월30일까지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1기분 | 매년 12월31일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주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ㆍ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기타(문의)
환경개선부담금 대한 문의 금천구청 환경과(전화번호 : 2627-1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