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등록 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법적처리기한: 7일) (신청인 – 대표자)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1매(3.5cmX4.5cm)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1년 이내 유효)
- 등록인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의※ 공동사용인 경우 추가서류 : 공동사용 승낙서(임대인, 현재사용인의 승낙)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에 한함)
수수료
- 법인 : 30,000원, 분사무소 : 10,000원
- 개인 공인중개사 : 2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법적처리기한: 7일) (신고인 – 대표자)
구비서류
신고서(민원실 비치), 등록증 원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의※ 공동사용인 경우 추가서류 : 공동사용 승낙서(임대인, 현재사용인의 승낙)
폐업, 휴업(3개월초과~6개월이내) (신고인 – 대표자)
구비서류
- 신고서(민원실 비치)
- 등록증 원본(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신고인 – 대표자)
구비서류
- 신고서(민원실 비치)
-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1년 이내 유효)
-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1년 이내 유효),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록인장
주의※ 인터넷 고용 및 해고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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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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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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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