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등록분)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자이며 등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
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 : 8/1000
- 소유권 이전 (유상 : 20/1000, 무상 : 15/1000, 상속 : 8/1000)
- 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 : 2/1000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등기 : 2/1000
- 위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6,000원
선박 등기
- 소유권보존 : 0.2/1000
- 저당권 설정·이전 : 2/1000
- 그 밖의 등기 : 1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 소유권의 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50/1000(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20/1000)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30/1000(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20/1000) 영업용 20/100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그 밖의 등록 : 1건당 15,000원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의 등록 : 10/100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그 밖의 등록 : 1건당 10,000원
납부하는 방법
주의※ 등기 및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의※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