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자이며 등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
법인 등기
등기등록 구분 | 세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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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설립/자본금 증자 | 산업단지 내 | 4/1000 | |
대도시 | 12/1000 | 대도시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시 중과세율 적용 | |
비영리법인 설립/자본금 증자 | 산업단지 내 | 2/1000 | |
대도시 | 6/1000 | ||
본점 이전(일반과세/정액) | 1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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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중과) | 1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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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 | 산업단지 | 40,200 | |
대도시 | 120,600 | ||
기타 | 상호, 임원, 목적 등 변경 시 변경 건마다 1건씩 납부 |
- 지방교육세(해당 세액의 100분의 20) 함께 신고·납부
- 산업단지 : 가산동 일부(금천구청 금나래 챗봇에 문의 시 산업단지 해당 여부 확인 가능)
대도시 : 독산동, 시흥동, 산업단지를 제외한 가산동 -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부과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337,500원 부과
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 : 8/1000
- 소유권 이전 (유상 : 20/1000, 무상 : 15/1000, 상속 : 8/1000)
- 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 : 2/1000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등기 : 2/1000
- 위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6,000원
선박 등기
- 소유권보존 : 0.2/1000
- 저당권 설정·이전 : 2/1000
- 그 밖의 등기 : 1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 소유권의 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50/1000(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20/1000)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30/1000(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20/1000) 영업용 20/100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그 밖의 등록 : 1건당 15,000원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의 등록 : 10/100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그 밖의 등록 : 1건당 10,000원
납부하는 방법
주의※ 등기 및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의※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