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 내용별 구비서류

자동차등록 내용별 구비서류 - 구분, 처리절차, 신청시 구비서류, 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리절차 신청시 구비서류 수수료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접수 →
고지서수령 → 은행납부
→ 증지구입 →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임시번호판 반납)

(공 통)

  • 방문자 신분증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 대리인 방문시
    • 개인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 법인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 날인)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소음·배출가스인증서(자기인증면제 차량은 면제)
  • 안전검사증(자기인증면제 수입차량은 신규검사증명서)

(부활차)

  • 말소사실 증명서(용도:부활용)
  • 신규검사 증명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 수수료 : 2,000원(서울)/

    2,500원(지방)

  •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세
    • 차량가액의 50/1,000 도시철도 채권별도
    • 번호판대금 : 7,500원(페인트), 21,000원(필름), 21,700원(전기), 9,000원(대형)
이전 등록 신청서 작성·접수
→ 고지서수령 → 은행납부 → 영수증제출 →
등록증 수령

양도인(파는사람)

  • ① 양도증명서 : 인감날인, 본인방문시 서명
  • ②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본인 직접 방문시 생략가능
  • ③ 자동차 등록증
  • ④ 신분증
  • 추가서류
    • 법인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확인)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양수인(사는 사람)

  • ① 이전등록신청서 : 구청에서 작성 
  • ②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의무보험을 사전 가입
  • ③ 지역번호 및 번호변경 시 번호판 반납
    (예 : 경기○○가○○○○)
  • ④ 신분증
  • ⑤ 주행거리 확인
  • ⑥ 대리인 신청 시
    • 양도증명서 : 양수인 인감날인 후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 첨부
    • 위임장 : 양수인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추가서류>
    • 법인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확인)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주의사항

  • ① 양수인이 저당 및 압류 사항을 알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증명서(특약사항)에 기재 후 인감날인(저당 및 압류 등은 해지하고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②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 상속의 경우
    • ①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일시확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권자 확인),
        (제적등본 등 상속권자 확인서류)

    • ② 상속 포기 및 동의서
      • 상속인 본인방문 시 서명, 대리인 방문 시 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앞뒷면 복사) 첨부
      • 상속포기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③ 상속인의 대리인 내방시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상속자인감날인). 저당 및 압류 승계한다면 상속인 인감도장 지참하여야 함

    • ④ 상속포기인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⑤ 자동차등록증
    • ⑥ 주행거리 확인
    • ⑦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⑧ 신청인 신분증
    • ⑨ 번호판(타지역번호의 경우)
    • ⑩ 이전등록신청서(구청에서 작성)
  • <추가서류>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확인)
  • 주의사항
  • ①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사망일이 2013.12.19 이전인 경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 ②상속 지연 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 수입증지 : 서울시1,000원/

    타시도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차량가액의70/1,000

    도시철도 채권별도

  • 번호 변경시에 등록세 15,000원/
    7,500원(페인트), 21,000원(필름), 21,700원(전기), 9,000원(대형)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접수 → 전산입력확인 → 등록증 수령

(공 통)

  • ① 신청서
  • ② 자동차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말소자사항포함, 사용인감계)

    주의※ 대리인이 변경등록시 추가 필요서류 : 차주의 도장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부 등본, 사실증명은 15일이내 발급분
    • 수수료: 1,300원
    • 등록세 :15,000원
말소 등록 폐차장폐차 → 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세고지서수령 → 은행납부 → 말소완료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차량입고사실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도난말소
    • 도난사실확인원(경찰관서 발행)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수출말소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차말소
    • 등록세 15,000원 1,000원
  • 도난말소
    •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
  • 수출말소
    •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초과하여 말소 등록시
    • 10일이내 5만원
    • 11일이후 1일당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저당 등록
  1. 저당권설정
    • 방문자 신분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인감 날인)
  2. 저당권말소
    • 방문자 신분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 날인)
    • 저당권 설정계약서(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인감 날인 -> 분실의 경우 저당권자 인감 날인한 분실확인서로 대체)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저당권자 인감 날인)
  3. 저당권이전(채권자 이전)
    • 방문자 신분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 이전 양도증명서(전·후 저당권자의 인감 날인)
    • 전·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전·후 저당권자 인감 날인)
  4. 저당권변경(채무자 변경)
    • 방문자 신분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전·후 채무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전·후 채무자)
    • 대리인 방문시 :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전·후 채무자 인감 날인)
  • 저당권설정
    •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채권가액의 0.4%
  • 저당권말소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 (수입증지대금) : 1,000원
  • 저당권이전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채권가액의 0.4%
  • 저당권변경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1,000원

자동차소유권 상속이전시 유의할 점

신청기한 :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2627-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