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원대상
-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관련 자료는 주택지원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A0/GN_01/GN_01_00_010.do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 또는 통합 콜센터 (☎ 1855-3020) 를 통해서 확인 가능
사업진행절차
- 관련 자료는 주택지원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A0/GN_01/GN_01_00_030.do
『사업소개』, 『사업진행절차』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진행 상태를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 1544-0940) 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