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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사업지원대상

  •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관련 자료는 주택지원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A0/GN_01/GN_01_00_010.do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 또는 통합 콜센터 (☎ 1855-3020) 를 통해서 확인 가능

사업진행절차

  1.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2.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3.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4.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진행 상태를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6.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7.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8.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9.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10.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 1544-0940) 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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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2627-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