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32%~ 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 도 개 요
-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50%이하인 자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함)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4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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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충족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장절차
- 급여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신청(동의필요)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등
-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 후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가능)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 지원대상자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