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판단기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적당편의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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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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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탁상행정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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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관중심 행정 등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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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