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 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또 지역의 예산에 반영합니다.
또한, 아동의생활 환경, 특히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 사회에 이것이 잘 적용되는지 평가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은 주체가 됩니다.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 1.아동의 참여
-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2.아동친화적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3.아동권리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4.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5.아동영향 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합니다.
- 6.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7.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8.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합니다.
- 9.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10.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