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결혼중개업관리제도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7.12.1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8. 6. 11공포)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 6. 13공포)

개요

시행시기

  • 2008년 6월 16일부터

신청대상

  • 영업중이거나 영업예정인 국내결혼중개업자나 국제결혼중개업자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제(법 제3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시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국내 : 2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이상)
  • 종사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주의※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 의거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신고수수료 30,000원 납부(수입증지)
  • 정관(법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외국인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법 제4조)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록시 구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국제 : 5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이상)
  • 종사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 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교육접수증 사본(교육접수증 사본 제출시 교육수료증 추후 제출해야 함)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주의※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 의거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등록수수료 30,000원 납부(수입증지)
  • 정관(법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외국인인 경우)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2012.08.01까지 등록신청을 한 경우2013.08.01까지 유예/ 2012.08.02까지 등록신청을 한 경우 2012.08.02부터 적용)
  • 자본금 기준 : 소유 및 임대건물, 차량, 사무집기, 예금 등 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자금으로 취득가액과 현재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
  •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적 충족, 미달시 등록취소

기영업 결혼중개업자 경과조치

신고·등록 :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2008.09.16까지)

주의※ 미등록시 조치사항 : 폐쇄조치(법제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또는 등록

  • 주된 사무소 관할지역에 신고 또는 등록
  •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사무소별로 교육 이수(분사무소가 1개인 경우 2명(주사무소 : 대표자, 분사무소 : 책임자) 교육 이수

결혼중개업자 자격 제한

자격 제한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 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겸업 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겸업 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의 게시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설명
  • 외국 현지법령 준수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경우,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 등 폐쇄조치

폐쇄 조치

신고(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자

과태료

주의※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르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300만원 이하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 : 겸업금지 의무위반자, 자료제출·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자, 검사 거부·방해·기피자 등
  • 100만원 이하 :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게시의무를 위반한 자, 장부 등의 자료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 등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폐쇄조치에도 영업을 계속한 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신고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명의 또는 상호 대여자,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한 자, 거짓 정보 제공자, 개인정보 부당 사용자 등
    ※ 법인(개인)과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밖의 종업원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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