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종류
매개시설
보도ㆍ도로와 건물을 연결하기 위한 편의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보도, 도로로부터 건물입구까지 접근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법정 설치시설 주차대수의 3% 설치
- 주출입구높이차제거 : 경사로 또는 턱낮추기(2㎝)
내부시설
건물 내부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 출입구(문) : 통과폭 90㎝ 이상
- 복도 : 통과유효폭 120㎝ 이상
-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통과폭 90㎝ 이상)
위생시설
-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욕실
안내시설
시각·청각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편의시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공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 객실ㆍ침실
- 관람석, 열람석
- 접수대, 작업대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