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차량취득세

차량취득세는 차량 등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것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 율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영업용 : 1천분의 4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기계장비

1천분의 30

취득시기

  • 신규취득(제조업자,판매업자 → 수요자) : 인도, 잔금지급, 등록 중 빠른 날
  • 신규취득을 제외한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 등기등록 중 빠른 날
  • 최초승계취득을 제외한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취득일
  •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납부하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산세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분의 2.2)]를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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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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