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감면대상자 및 감면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