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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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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 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요내용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산가구 지원

출산 부모가 취득가액 12억원이하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 감면대상 : '24.1.1 ~ '25.12.31.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 감면요건 :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등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 출산 후 5년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징요건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는 전입신고 필요)
  • 해당 자녀와의 주택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등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 02-262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