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합리화
지원대상 및 융자지원
지원대상
- 건물부문 : 신청일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 주택부문 : 신청일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융자조건
- 건물부문
구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융자조건 | |
---|---|---|---|---|
BRP |
|
1천만원~20억원 | 연리 0% (고정금리) | 8년 균등분할상환
(건물 3년이내 거치 가능) 금융기관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
ZEB(인증완료) | 최대 30억원 |
- 주택부문
구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융자조건 | |
---|---|---|---|---|
BRP |
|
5백만원~6천만원 | 연리 0% (고정금리) | 8년 균등분할상환 금융기관 : 신한은행 |
-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켜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 *ZEB (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
신청방법
심의신청
- 심의일정 : 월 2회 개최, 지정된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서울시 심의일정 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융자시스템(https://brp.eseoul.go.kr/FUND/) 통해 신청
- 접수일정 : 지정된 수요일 18시 신청 마감(서울시 접수일정 참조)
- 구비서류(융자신청시스템에 PDF파일로 업로드)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
- 계약서 및 내역서, 완료보고서(공사완료 후 신청 시)
- 시험성적서(단열재, 차열도료 등 시공 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신청자만)
-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 시공업체 건설업등록증(해당 공사건만)
-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
- 시공도면, 공사원가계산서 및 상세내역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 (건물부문만 해당)
대출신청
- 공사완료 후 인터넷융자신청 시스템에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융자추천서
- (건물) 완료보고서
- (주택) 신한은행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완료보고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완료보고서)
SGI서울보증 : 대출승낙확인서(우리은행 발급), 등기부등본
문의
- 금천구청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2627-1532)
- 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2133-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