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주의※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도
- 1.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한다.
- 2.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
- 3. 의료기관은 장애진단 진단서를 읍면동에 발급한다.
- 4.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는 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합니다.(장애등급심사제도)
- 5. 연금공단은 장애심사를 읍면동사무소에 경과를 통보합니다.(장애등급심사제도)
- 6.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는 장애인을 등록하게됩니다.
주의※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주의※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대상자 선정 → 연금지급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주의※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의※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www.e-welfare.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