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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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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팩스(02-2251-1750),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여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발송됩니다.
  • 참고사항
    •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을 신청한 자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의견진술심의회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매달 1회(통상 넷째 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달 심의회로 이월됩니다.
      ※ 단, 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 심의회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수용 사유별
의견진술 수용 사유 -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주의※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법원이의신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절차

  • STEP 01
    이의신청 이미지

    이의신청

  • STEP 02
    주소지관활 법원송부 이미지

    주소지관활
    법원송부

    • STEP 03
      과태료 미부과 이미지

      과태료 미부과

    • STEP 03
      과태료 부과 이미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팩스(02-2251-1750), 인터넷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과태료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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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02-2627-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