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의견진술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팩스(02-2251-1750),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여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발송됩니다.
- 참고사항
-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을 신청한 자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의견진술심의회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매달 1회(통상 넷째 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달 심의회로 이월됩니다.
※ 단, 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 심의회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수용 사유별
구분 |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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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주의※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법원이의신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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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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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주소지관활
법원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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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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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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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이의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팩스(02-2251-1750), 인터넷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과태료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