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필요
- 소년소녀가정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된 경우,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었던 학자금대여, 대학특례입하그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대리(친·외조부모), 친·인척(민법상 8촌 이내 혈족),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 전문가정위탁 : 2세 이하(36개월 미만)·학대피해아동·장애아동·경계선지능아동을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정위탁부모가 양육
- 일시가정위탁 : 즉각분리·응급조치된 6세미만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
지원내용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양육보조금 : (월) 만7세미만 30만원, 만13세미만 40만원, 만13세이상 50만원/인
- 효정신함양비 : 5만원/세대·년2회(설·추석)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 격려금 : 5만원/세대·년3회(설·추석·어린이날) - 구비
- 생일선물비 : 5만원/인 - 구비
- 대학입학금 : 300만원/인·년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 지원내용 : 입학금, 등록금 등 입학과 관련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입학자 1인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주의※ 사회배려장학생 등으로 수혜받은 자는 제외하며, 대학합격통지서 등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고지된 대학입학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자립정착금: 2,000만원/인(2회 분할)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이 종료되는 만 19세이상의 아동
주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책정된 지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아동복지생활시설 거주기간 포함되나, 서울시 전입일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 직업훈련비 : 60만원/인·분기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단, 취업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포함)
-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 600천원이내/인·분기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 상해보험료 지원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