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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개

  • 법원단지길 골목형상점가

    법원단지길 골목형상점가는 시흥4동 독산로 136·138, 독산로36길~50길 일대 약 91개 점포로 구성된 골목상권이다. 법원단지라는 이름은 1970년대 후반 법조계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 조성한 단지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은 주민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대상 상권으로 선정돼 2024년 7월 상인회가 결성되었으며, 2024년 9월 금천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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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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