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절차 흐름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그 과세처분을 한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청구제도(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시장(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