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치료등)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와 그 가족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의료급여 주요제도
구분 | 대상 | 주요내용 | 비고 |
---|---|---|---|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 |
|
|
읍·면·동 신청-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
선택 병의원제도 |
|
|
읍·면·동 신청- 선택병의원 신청서 제출 |
1종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면제제도 |
|
|
읍·면·동 신청-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
건강생활유지지원제도 |
|
|
의료급여비용 지원제도
구분 | 대상 | 주요내용 | 비고 | ||||||||||||||||||||||||||||||||||||||||||||||||||||||||||||||||||||||||||||||||||||||||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지원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대상자 |
|
시장·군수 ·구청장 신청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중 임신이 확인된자 |
|
시장·군수· 구청장 신청 (읍면동 포함) |
||||||||||||||||||||||||||||||||||||||||||||||||||||||||||||||||||||||||||||||||||||||||
본인부담보상금제도 |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료 통보 |
||||||||||||||||||||||||||||||||||||||||||||||||||||||||||||||||||||||||||||||||||||||||
본인부담상한제도 |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