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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반납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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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보관 및 수령

  • 일반여권, 관용여권 등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사무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보관여권 수령 시 지참물

  • 여권
  • 여권보관증
  • 본인수령 (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보관증
  •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여권보관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보관증

여권 습득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조회가능

효력 상실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거주여권은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