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보관반납습득
여권 보관 및 수령
- 일반여권, 관용여권 등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사무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보관여권 수령 시 지참물
- 여권
- 여권보관증
- 본인수령 (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보관증
-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여권보관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보관증
여권 습득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조회가능
효력 상실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거주여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