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수거안내
정화조청소를 년1회이상 실시해야 하는 이유
정화조 내부청소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분뇨가 정화조로 유입되어 정화되는 과정중 정화조 상부에서 스컴(Scum, 부유물)이 형성되고 일부 분뇨의 찌꺼기(Sludge)가 가라앉게 되며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의 막힘과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분뇨의 찌꺼기가 하수도 및 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
분뇨수거 및 정화조내부청소 신청방법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대행업체 | 담당동 | 전화번호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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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정화(주) | 가산동, 독산3동, 독산4동, 독산1동 일부지역 |
855~6176~7 | 금천구 두산로 70, A동 2409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
신흥정화(주) | 시흥1동 ~ 시흥5동, 독산2동, 독산1동 일부지역 |
855-8624~5 | 금천구 독산로 108-1, 2층(시흥동) |
우리구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전화신청
- 가산·독산지역(독산2동 제외), 독산1동 일부지역 : 고려정화(주) 전화번호 : 855-6176~7
- 시흥동지역, 독산2동, 독산1동 일부지역 : 신흥정화(주) 전화번호 : 855-8624~5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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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 18 ℓ | 230원 | ||
정화조 | 기본 | 0.75 ㎥까지 | 22,500원 | |
초과 | 0.1 ㎥ 당 | 1,892원 | ||
지하할증 | 정화조청소요금 | 7.0% |
주의※ 지하할증 : 흡인식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시 제외함.
정화조의 처리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적은 경우 내부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 정화조를 년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년1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효율을 증대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2회 청소를 하여야 할 것이고, 실사용인원이 처리대상인원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내부 청소는 연1회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기 위함이고 사용인원이 적다하더라도 그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발생량은 변동이 적기 때문이며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1년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 화조의 기능 저하로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청소예고문 및 촉구문 발송후 미이행자에 의견제출 통지후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하여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