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에 등록하는 제도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무 대상)
※ 반려묘도 희망 시 등록 가능(의무 대상 아님)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 또는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신청·등록방법
- 신청방법: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등록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 가능 - 등록비용: 등록수수료(외장형 3천원, 내장형 1만원)+무선식별장치 비용(업체별 상이)
금천구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소 금천생활정보지도에서 보기
업체명 | 사업장소재지(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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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종합동물병원 | 독산로 58 (시흥동) | 02-894-3030 |
은행나무종합동물병원 | 금하로 694 (시흥동) | 02-804-0975 |
조정연동물병원 | 금하로 679 (시흥동) | 02-806-8355 |
그린동물병원 | 독산로 272 (독산동) | 02-856-4113 |
금천동물병원 | 독산로 188 (독산동) | 02-894-8085 |
파랑새동물병원 | 시흥대로 276 (독산동) | 02-805-2825 |
금나래동물병원 | 벚꽃로 30, 205동 211호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
02-809-0075 |
노아동물병원 | 금하로 745 (시흥동) | 02-805-4758 |
쿨펫동물병원 | 두산로 71 (독산동, 롯데빅마켓 3층) | 02-861-2000 |
우리동물메디컬센터 | 남부순환로 1386 (독산동) | 02-853-7582 |
독산온동물병원 | 독산로 225, 1층 (독산동) | 02-868-8275 |
조아동물병원 | 금하로1라길 35, 1층 (독산동) | 02-807-1616 |
24시글로리동물병원 | 시흥대로 483 (독산동) | 02-855-8575 |
금천24시K동물의료센터 | 시흥대로 251 (시흥동, 도일산호시티빌) | 02-808-2475 |
더조은동물의료센터 | 시흥대로 172, 서우빌딩 (시흥동) | 02-802-2811 |
허브동물병원 | 독산로 70-1, 1층 | 02-867-7776 |
몽하우스 | 시흥대로 94-1, 2층 (시흥동) | 02-894-7444 |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과 반려묘 13,000마리
- 사업기간: 2024년 3월~12월(선착순, 물량 소진시 지원 종료)
- 사업내용: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 및 동물등록 실시 시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
※ 참여동물병원 문의: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
동물등록변경신고
동물등록을 한 뒤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변경신고대상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개명)·주소·연락처 등 변경
- 동물 분실·되찾음 / 동물 폐사
-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동물등록 방식을 바꾸려는 경우 포함)
-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중성화 여부, 동물 이름, 성별 및 품종 정정 등은 의무사항 아님
변경기한
분실은 1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정보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별도 수수료 없음
-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 또는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고 (모든 항목 변경 가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KAWIS, 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 정부24 (www.gov.kr)에서 모든 항목 변경 가능 (단, 소유자 변경 시에는 현재 소유자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변경정보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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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변경된 소유자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현재 소유자 | ||
동물 사망 | 동물등록증, 폐사 증명서류, 폐사 경위서 | ||
동물 분실 | 10일 이내 |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