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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에 등록하는 제도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무 대상)
    ※ 반려묘도 희망 시 등록 가능(의무 대상 아님)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 또는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신청·등록방법

  • 신청방법: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등록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 가능
  • 등록비용: 등록수수료(외장형 3천원, 내장형 1만원)+무선식별장치 비용(업체별 상이)

금천구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소 금천생활정보지도에서 보기

금천구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소 - 업체명, 사업장소재지(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사업장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제일종합동물병원 독산로 58 (시흥동) 02-894-3030
은행나무종합동물병원 금하로 694 (시흥동) 02-804-0975
조정연동물병원 금하로 679 (시흥동) 02-806-8355
그린동물병원 독산로 272 (독산동) 02-856-4113
금천동물병원 독산로 188 (독산동) 02-894-8085
파랑새동물병원 시흥대로 276 (독산동) 02-805-2825
금나래동물병원 벚꽃로 30, 205동 211호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02-809-0075
노아동물병원 금하로 745 (시흥동) 02-805-4758
쿨펫동물병원 두산로 71 (독산동, 롯데빅마켓 3층) 02-861-2000
우리동물메디컬센터 남부순환로 1386 (독산동) 02-853-7582
독산온동물병원 독산로 225, 1층 (독산동) 02-868-8275
조아동물병원 금하로1라길 35, 1층 (독산동) 02-807-1616
24시글로리동물병원 시흥대로 483 (독산동) 02-855-8575
금천24시K동물의료센터 시흥대로 251 (시흥동, 도일산호시티빌) 02-808-2475
더조은동물의료센터 시흥대로 172, 서우빌딩 (시흥동) 02-802-2811
허브동물병원 독산로 70-1, 1층 02-867-7776
몽하우스 시흥대로 94-1, 2층 (시흥동) 02-894-7444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과 반려묘 13,000마리
  • 사업기간: 2024년 3월~12월(선착순, 물량 소진시 지원 종료)
  • 사업내용: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 및 동물등록 실시 시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
    ※ 참여동물병원 문의: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

동물등록변경신고

동물등록을 한 뒤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변경신고대상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개명)·주소·연락처 등 변경
  • 동물 분실·되찾음 / 동물 폐사
  •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동물등록 방식을 바꾸려는 경우 포함)
  •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 중성화 여부, 동물 이름, 성별 및 품종 정정 등은 의무사항 아님

변경기한

분실은 1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정보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별도 수수료 없음

  •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 또는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고 (모든 항목 변경 가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KAWIS, 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 정부24 (www.gov.kr)에서 모든 항목 변경 가능 (단, 소유자 변경 시에는 현재 소유자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신고방법 -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현재 소유자
동물 사망 동물등록증, 폐사 증명서류, 폐사 경위서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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