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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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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25년 기준 2000. 1. 1. ~ 2016. 12. 31.)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만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월 14,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기간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19~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장소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26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26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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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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