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
민방위대 편성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편성제외자 :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경찰, 소방, 교정, 보호직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편성절차
- 지역민방위대 →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에 의해 동장이 직권편성
- 직장민방위대 → 편성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직장장이 직권편성
민방위 집합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 교육시간 : 년 1회 4시간
- 교육장소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독산4동 정심초등학교 옆)
- 교육기간 : 기본교육(3월~5월), 보충교육(9월~11월)
- 교육내용 : 소양교육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기실습 교육
- 상설교육 : 전자고지의 지정된 날짜에 교육받기가 어려운 대원은 다른날에 교육참석 가능
-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1·2차 보충교육 등 3회의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에 불참한 대원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년 1~2시간
- - 3~4년차 : 2시간
- - 5년차 이상 : 1시간
- 교육방법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 교육기간 : 기본교육(4월~6월),보충교육(8월~11월)
- 교육내용: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및 면제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유예 및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면제)
- 해외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면제)
- 신체장애(병원입원)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유예)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유예)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면제)
방법
유예 또는 면제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대상
근거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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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10호(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주한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간에서 3개월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
철도종사원(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을 말함) | |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전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항공조종사 및 객실승무원(항공법 제112조) | |
제1항제11호(17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 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교육 강사 | |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
민방공 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경비업법 제2조)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 |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비상대비자원관리법) | |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7조)
- 부과 대상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사전고지 기간에 납부시 20% 경감)
민방위대 동원요건(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9조)
전면전·국지전·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것이 확실할 때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할 때 타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 하였을 때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 불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