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

민방위대 편성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편성제외자 :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경찰, 소방, 교정, 보호직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편성절차

  • 지역민방위대 →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에 의해 동장이 직권편성
  • 직장민방위대 → 편성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직장장이 직권편성

민방위 집합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 교육시간 : 년 1회 4시간
  • 교육장소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독산4동 정심초등학교 옆)
  • 교육기간 : 기본교육(3월~5월), 보충교육(9월~11월)
  • 교육내용 : 소양교육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기실습 교육
  • 상설교육 : 전자고지의 지정된 날짜에 교육받기가 어려운 대원은 다른날에 교육참석 가능
  •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1·2차 보충교육 등 3회의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에 불참한 대원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년 1~2시간
    • - 3~4년차 : 2시간
    • - 5년차 이상 : 1시간
  • 교육방법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 교육기간 : 기본교육(4월~6월),보충교육(8월~11월)
  • 교육내용: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및 면제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유예 및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면제)
  • 해외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면제)
  • 신체장애(병원입원)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유예)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유예)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면제)

방법

유예 또는 면제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대상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 - 근거, 대상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상자
제1항제1호~10호(10종)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주한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간에서 3개월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철도종사원(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을 말함)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전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폐기물관리법 제14조)
항공조종사 및 객실승무원(항공법 제112조)
제1항제11호(17종)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 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교육 강사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민방공 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경비업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비상대비자원관리법)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7조)

  • 부과 대상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사전고지 기간에 납부시 20% 경감)

민방위대 동원요건(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9조)

전면전·국지전·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것이 확실할 때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할 때 타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 하였을 때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 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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