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부모급여(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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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전 계층 아동

지원기준 : 2022.1.1. 이후 출생아 중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지원내용 :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지원
-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원 지원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까지 인정)에 영아수당(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bokjiro.go.kr)→지원

문의 : 가족정책과(02-2627-1417)

중복지원 배제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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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담당자 이시안
  • 전화번호 02-2627-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