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방식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양육 방식에 따른 부모급여 신청방법 | 가정양육 | 부모급여(현금) 신청 | 0세 | 현금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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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 현금50만원 | ||||
어린이집 |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0세 |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 ||
1세 | 0세반 | 바우처54만원 | |||
1세반 | 바우처47.5만원 + 현금2.5만원 | ||||
아이돌봄 |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돌봄) 신청 | 0,1세 | 바우처(최대) 가형197.7만원 나형139.5만원 다형46.5만원 |
※ 부모급여 내 자격이동간에도 신청필수, 바우처 지원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은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