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제도안내

신고시행일

  • 2021. 6. 1.(화)

신고대상

  • 신고시행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방법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처리

과태료 부과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5.5.31.까지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 운영)

문의

  • 신고 접수 관련 문의: 임대차 주택 소재 관할 동 주민센터
  • 과태료 등 제도 관련 문의: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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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2627-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