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
유기동물
유기동물이란?
‘유기동물’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합니다.
유기동물 구조 절차
-
신고
(주민) 구청접수 -
구조
요청 동물보호센터 -
보호·공고
(동물보호센터) 10일
(주인 출현 시 반환) - 분양·기증 10일 경과 20일 이내
-
인도적
처리 20일 경과
우리구 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반려동물 분실 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동물정보를 입력해 반려동물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게시물을 올리면 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되었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10일간 공고가 올라갑니다. 공고에서 기르던 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을 분실 또는 되찾았을 때는 동물등록변경신고 필수
(사)동물구조관리협회
- 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 전화번호: 031-867-9119
유실·유기동물 발견(습득) 시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금천구청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주간(09시~18시)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594)
- 다산콜센터(☎120)
야간 및 주말·공휴일
- 금천구청 당직실(☎02-2627-2300)
- 다산콜센터(☎120)
유기동물 입양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의 공고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접속해 새 가족을 만나보세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금천구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입양하신 분께 입양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2023. 1. 1. ~ 12. 31.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금천구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금천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
※ 금천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경우만 지원 가능(개, 고양이의 경우)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5만 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선착순 접수)
※ 1인 3마리까지 입양 및 입양비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입양자는 지자체(①)또는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②)에 입양비 지원 신청 가능 -
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
입양 신청 접수·진행
입양자: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 입양 전 수료 원칙 -
입양자
중성화 수술/치료/미용/펫보험
가입 등 -
입양자
입양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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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치구
신청서 내역 확인·검토, 입양비 지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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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
신청서 내역 확인·검토 후 지자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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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신청서 내역 확인·검토, 입양비 지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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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치구
신청서 내역 확인·검토, 입양비 지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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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내장형만 해당), 미용비 등 입양한 반려동물에 지출한 비용
-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증빙자료(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 입양예정자 교육은 입양 전 수료 원칙 - 신청문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594)
입양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 사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의사와 능력이 있나요?
- 반려동물은 10~15년 이상 삽니다. 함께하는 동안 결혼, 출산, 이사, 유학 등의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 기르던 동물이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해줄 수 있나요?
-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았나요?
- 집에 다른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이 새 동물과도 잘 지낼 수 있나요?
- 동물학대와 유기는 범죄입니다.
※ 동물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유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