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말함.
옥외광고물의 종류
옥외광고물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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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간판 |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 | 공연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벽보 | 전단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창문이용 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 시 유의사항
- 옥외광고물(간판)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설치/표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설치 후 15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 및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시정하지 않은 광고물은 허가(신고)가 취소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변경고시에 따른 해당지역(업소)의 간판 수량을 확인하여 표시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1업소 1개 간판 설치지역 : 전용주거, 일반주거, 녹지지역
- 1업소 2개 간판 설치지역 :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 광고주 및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고물의 규격, 표시장소, 표시내용 등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역시 표시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표시가 불가하며, 다만, 현수막(구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허가(신고)된 벽면(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에 한함), 전단, 벽보(지정 벽보게시판에 한함)는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해당 업소의 표시 가능한 수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건설행정과 광고물팀(02-2627-158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