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제정, ’23.1.1.시행
제도개요
- 기부자 : 개인(법인 및 단체 불가)
-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 지자체
※ 금천구민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연간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수령
-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바로가기
- 오프라인: 지정금융기관(NH농협)
- 기부금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효과
- 지방재정 보완 :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